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어떤 점이 다른 걸까?
우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개 모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절세되는 금액이 사람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공제 항목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. 근로소득과 소득공제, 세액공제의 공식으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내는 게 쉽고 좋다고 생각합니다.
그리고 연말정산은 간이세액 표에 따라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한 후에 정확한 세금을 연말에 다시 납부하게 되는데, 이때 세금을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으면 돌려줘야 하고, 덜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걷게 되는 것인데요.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 평소 궁금했던 내용이나 관련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
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
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주는 것인데, 근로소득공제, 국민연금보험료, 건강보험료 등 근로소득으로 이루어지는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.
- 주택 임차 차입금은 무주택 확인서와 주택청약 종합저축 불입액, 연말정산 목적으로 청약저축 은행에 정보 관련 동의를 받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.
- 주택임차 차입금은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금 대출의 상환액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신용카드 부분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내역, 신용카드 사용서에 따라 소득공제가 됩니다.
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이 결정되는 금액을 알아내기 위해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.
-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공제를 말합니다.
-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
- 본인, 장애인, 부양가족 등의 의료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치료내역이 해당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
- 본인, 부양가족, 장애인 특수교육비에서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교육비가 인정되는 곳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
- 내가 사회의 교회나 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을 따져보았을 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- 자녀의 수와 나이를 따져보고 세액공제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.
- 총 근로소득이 7,000만 원 이하일 때에 월세 납입액에 대해서 일부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퇴직연금, 개인연금 계좌에 꾸준하게 납부하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렇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았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에 필요한 공식이 있습니다.
'(근로소득-근로소득공제-소득공제) x세율-세액공제'로 계산하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. 익숙하지 않은 공식이라서 복잡할 순 있지만 꼼꼼히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. 각각의 항목들만 제대로 안다면 계산기로 편하게 계산이 가능하니까요.
비교적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율이 높아져서 소득공제를 할 때 좋은 점은 더 있습니다. 또한 현금 사용, 카드 사용의 비중을 총 근로소득의 25%가 넘는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해서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.
세금 문제와 평소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아래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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